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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2,000원 인상 시 연간 세수 5조 456억 원 증가"주승용 의원, 담뱃값 인상은 세수 확보 위한 서민 증세 드러나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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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30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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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인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정부의 세수 확보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분석'를 30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정부의 연간 세수 확보액은 5조 4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연간 2조 8,000억 원 보다 2조 2,456억 원이 많은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수 증가 전망이 큰 차이를 보이는 원인으로는 정부는 가격 요인으로 단순 계산한 반면,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담배소비량 소비감소를 20%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담배 수요량을 추정하여 세법 개정을 전후로 소비량을 비교했지만, 정부는 2011년 소요량에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 확대 효과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신설되는 개별소비세로 인한 세수 증가가 2조 1,700억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조 4,600억 원, 담배소비세 7,500억 원, 부가가치세 4,600억 원, 지방교육세 1,500억 원, 폐기물부담금 600억 원 순이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원배분은 중앙정부가 61%로 3조 72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나, 지자체는 39%에 그쳐 1조 9,733억 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0.6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승용 의원은 "담뱃값 인상은 국민들의 건강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지만 결국 연간 5조원의 세수 확보를 위한 서민증세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세수확보는 부자감세 철회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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