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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퇴직연금을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안전행정위원회)이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09년말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현재 시행중인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하여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을 분석해본 결과 2016년에 임용된 9급 공무원 입직자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년 재직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러한 실정임에도 공적연금의 사회보장적 기능은 도외시하고 재정적자 논리만 내세워 또 다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적연금을 폐지하자는 것과 같고 항간에서 제기되는 사적연금 옹호론이나 경제위기를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또 다른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공무원 평균퇴직연령은 50.4세인데 이는 민간의 주된 사업장 퇴직연령 54.1세보다 4년 가까이 빠른 것이어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얘기가 잘못되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이번 통계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이 정년까지 다 채우고 근무하는 비율도 1/4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승용 의원은 공무원퇴직연령이 이와 같이 낮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하위직 젊은 공무원들이 조기퇴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살펴보면, 신규입직 공무원 중 4년 이내 퇴직자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들의 직급은 8급 내지 9급이 대부분이며, 평균퇴직연령이 33.8세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백대 1의 경쟁을 뚫고 공직에 입직한 젊은 공무원들이 불과 몇 년이 안되어 스스로 떠나는 것은 현실적인 보수도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9급 초봉 122만원)인데다가 노후 연금까지 망가진 상태에서 미래마저 기약할 수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승용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더 삭감하겠다는 것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기는 행위"이므로,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과 연금수령자를 향후 입직할 공무원을 함께 개혁대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년 재직후에 72만월 수령하는 사람과 현재의 수령자는 별개로 대상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적연금 같은 국가적·국민적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좋은 사례들을 본받아 절차와 내용 모두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T/F에서 정부와 공무원, 일반 국민까지 포괄하는 합의점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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