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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문병민)은 2009년도 징병검사를 받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되지 아니한 약 570여명을 대상으로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재징병검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재징병검사」는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처분을 받은 다음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이 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최초 징병검사 이후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다를 수 있어 이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재징병검사를 받는 해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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