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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귀환 광주극동포럼 회장 |
보호 받을 가치가 없는 자도 인권이 보호 되어야 하는가
동성애는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삼거나, 성적 상대로 끼리끼리 다시 말해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동거 하면서 성행위까지 하는 행위를 일컬으며, 이러한 현상을 인권이란 이름 하에 법적으로 합법화 하여 인간 생활을 영위 하겠다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주장이며 이를 편들어 법제화 하려는 일부 국회의원들의 주장이다.
동성애가 합법화 되면 이제는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야 하고 여자 신랑을 가족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
서양에서는 일부 국가만 (미국, 유럽 10여 개국) 이런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 양식 있는 국민들의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
인구감소로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잃게 될지 모를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가 늘어날 때마다, 에이즈 증가로 인한 자살 및 이른 죽음(평균 수명 43~44세)으로 인해 인구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동성애자들의 부작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 월 평균 300~400만원이나 들어가는 약 값을 100% 지원해 주고 있는데, 동성애 합법화 및 동성 결혼 합법화가 되면 에이즈는 미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결국, 국민이 내는 소중한 세금을 이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많이 투입하여야 할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쳤던 이들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 동성애 합법화로 인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지출까지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떠할까? 모두에게는 좋은 것은 장려하고 나쁜 것은 근절시켜 인류가 하나님께서 정한 섭리 아래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법제화 한다면 이것이 과연 올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동성애자들로 인한 폐해는 우리들의 가정과 사회에 악폐가 되는데 이것은 금해야 할 사항이다. 나쁜 전염병은 막아야 인류가 산다, 나쁜 관습은 바로 잡아서 질서 있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만약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들도 인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면, 전염병 환자도 인권적 차원에서 격리 보다는 가족과 더불어 살게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그 전염병은 가족에게 전해질 것이고 가족 모두가 전염병 환자가 될 것이다. 동성을 사랑할 권리가 인권이라고 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결혼제도에 따라 결혼해서 사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도 인권으로 지켜주고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권이 특권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인권인가? 인권이란 단어로 포장하여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동성애는 결코 정상이 아니다. 그렇기에 치료되어야 한다. 동성애를 합법화함으로써 그들에게서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해 버린다면 이것이야 말로 인권 침해인 것이다.
1993년 해머(Hamer) 는 Science 에 동성애가 유전자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999년 라이스(Rice) 는 연구 결과 상관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2005년 해머(Hamer)를 포함한 연구팀은 다시 연구를 시작하였고, 상관 관계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10년에 캐나다에서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전체 게놈을 조사하였는데, 역시 동성애는 유전자와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동성애는 유전적인 요인이 아닌 개인이 선택하여 얻은 것이다. 그리고, 이 동성애가 빠른 속도록 에이즈를 전파하고 있고 이는 전 인류에 위협이 되고 있다.
종족 번식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인류 법 이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창조 질서이며 의무인 것이다. 이를 초월하여 자손 번식을 가로 막고 인류가 멸망할 길을 가는 것을 인권이라는 단어로 포장하여 보장할 때,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창조 질서를 파괴 하는 입법은 백 번 재고되어야 하고, 동양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것을 주장 하는 자들은 주장하는 자들이 먼저 남자 며느리를 맞이해 봐야한다. 또한, 자기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도 과연 부모된 자로서 자녀의 동성애를 권장하며 지지해 줄 수 있을까? 자녀가 동성애로 인해 항문이 파열되고 이로 인해 하루에도 수십 번 화장실을 다니며 변을 흘리고 다니고, 결국 에이즈에 걸려 43세에 부모보다 먼저 죽는다고 한다면, 과연 어느 부모가 이를 반대하지 않겠는가? 자녀에게 나쁜 병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재 유럽에서는 동물과의 관계, 즉 수간이 합법화 된 나라도 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수간 등의 각종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요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악법이 되는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대다수 국민의 개인적 기본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도 동성애가 악한 행위라고 말할 권리와 반대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보호해야 하고 이것이 인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나쁘다며 반대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무시하고 인권법으로 처벌하려 드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국민에 대한 역차별이다. 행동하는 1% 미만의 동성애자들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오히려 차별을 받는다면, 역차별이 아니겠는가?
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로 감추는가? 왜 성소수자라고만 표현하는가? 성소수자가 누구인가? 성적 쾌락을 위해 각종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거나 심지어 아이를 성 파트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소수자가 아닌가? 이를 합법화 한다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그 다음 세대에서는 분명 온갖 더러운 죄들이 자행될 것이고, 법제화가 된다면 이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동성애 차별 금지법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대다수 국민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위협하는 동성애를 조장, 확장시키는 법임에 분명하다.
2013년도에 발의된 차별금지 법안에 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2013. 5. 22 미디어 리서치 조사에서 74% 가 동성애는 비정상적 사랑이다 라고 함.)
그리고, 최근 있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최측의 개입 및 반대하는 의견 묵살 등을 볼 때에, 진정 인권헌장이 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조선일보 2014. 11. 28 일자 A28면)
최근 유럽인권법원에서 동성결혼은 인권이 아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Gay marriage is not a human right!)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이고 이미 10여 개국이나 동성결혼 합법화에 손을 들었던 그들이 왜 이제 와서야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동성애를 옹호, 조장 및 유발할 수 있는 차별 금지법 법제화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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