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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과기硏 분원 설립, 지자체 지원 허용 안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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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3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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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들의 지방분원 설립 시 지자체가 출연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자체들이 입찰이나 다름없는 과도한 유치 경쟁에 나설 우려가 있는데다 결국 재정력이 우수한 지자체가 분원을 독점적으로 유치해 과기 분야 지역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의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은 이유로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이 개정안은 국가가 공공기관 확장 등과 관련한 비용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토록 한 지방자치법과도 배치됨을 강조하며 법 안정성 측면에서도 법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이 지방자치법은 지난 1월 개정·시행중으로 제122조 제3항에서 공공기관의 신설·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방비 부담을 금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원안대로 개정된다면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출연금을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에 분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재정력이 큰 지자체로 연구기관들이 쏠려 과학기술 지역격차가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의원은 과학기술 연구기관들의 지역조직 확대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며 연구기관 분원 설립 시 지자체가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대부·양여, 사용·수익 할 수 있도록 한 법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최양희 미래부장관은 이 의원의 지적에 수긍하며 “법안소위 검토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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