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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재보궐선거 원인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 추천 못해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원회, 책임정당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 발의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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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0  0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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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
앞으로 부정부패로 인한 선출직 공직자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게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원혜영 위원장) 소속의원 11명은 12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로 인해 직위를 상실하고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 막대한 선거관리경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데 비해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유권자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고자 최소한 부정부패 사건과 관련하여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 추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특히, 이를 위반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 개정안을 국회 정개특위에서 여야 공동으로 논의해야 할 입법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안에 대해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계속된 인사실패에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고, 그동안 정당들도 잘못된 공천에 무책임으로 일관해왔다”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정부패 인사 공천에 대한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김윤덕, 백재현, 부좌현, 진선미, 김기식, 최민희, 김광진, 전정희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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