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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차량 확대 시행전국 최초로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5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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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26  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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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순환도로 (사진제공: 광주광역시)

 

광주시(시장 강운태)는 제2순환도로 민자(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전 구간의 통행요금 50%를 오는 5월 1일부터 할인한다고 밝혔다.

시는「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존「유료도로법」에 의해 시행중에 있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 등의 감면과는 별도로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행복콜, 특수학교 통학차량, 장애아 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제2순환도로 통행료를 추가로 감면하게 된다.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행료 할인은 ‘광주제2순환도로’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되며, 광주시를 근거지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추가감면 대상 차량은 2011년말 기준 약 273대로 파악되고 있다.

통행료 할인 대상차량의 세부 조건은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명의로 등록해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특수학교의 장애인 통학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행복콜)로,

시 도로과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제2순환도로 할인 카드 및 스티커’를 배부 받아 할인금액을 적용 받게 되며,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 21일 장애인 복지단체 및 시설 등에 ‘할인카드 신청서’ 제출 등 통행료 할인 시행을 안내 한 바 있다. 

광주시는 통행료 추가감면 확대시행을 위해 제2순환도로 민자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재 사용되는 통행료 징수시스템의 여건에 맞추어 통행료 징수원이 직접 할인카드 확인․판별에 의한 방법으로 우선 시행하고, 향후 전자카드징수시스템 도입시 ‘전자할인 카드’로 대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통행료 추가감면 확대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제2순환도로 이용 시민의 편의도모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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