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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의원,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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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9  10: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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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장, 윤일병 사건 등 군 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전 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헌병의 수사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되었다. 헌병의 수사 활동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해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헌병 직무활동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승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헌병업무 법제화의 필요성과 행정업무의 법제화>를, 박상융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가 <헌병업무 직무수행관련 법·제도정비개선방향>의 발제를 맡아 헌병 직무활동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법적근거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김정민 변호사(윤일병・임병장 사건 변호인), 이상혁 국방부 법무관, 채왕식 중령 (제2작전사령부 헌병대 수사과장)이 토론에 나서 군대 내 법치주의 확립 및 인권회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권은희 의원은 “헌병의 직무활동이 법령에 근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의적인 지휘권 남용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우리 군에서 법치주의가 회복되고, 장병들의 인권이 회복되어 군이 국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지난 11월 수십년 이상 관리 되지 않은 상태로 사실상 사문화된 「헌병령」, 「헌병무기사용령」 등을 법제화하고, 군 수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신뢰를 확보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장을 하기위해「군사상 질서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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