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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부는 112와 119가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상호 협조체계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청웅)와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3일 오전10시 광주지방경찰청에서 위험에 처한 신고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 구축’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112신고 접수 중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위치추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19종합상황실에서 3자통화를 통해 신고내용을 직접 청취하고 위치를 추적하게 된다.
지난달 ‘수원 여성 살인사건’처럼 성범죄 등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112순찰차와 119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할 수 있어 범인검거와 응급처치가 가능해 졌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이번 광주지방경찰청과의 업무협약이 위험에 처한 시민의 신속한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위치정보법 상 휴대전화 위치추적은 긴급재난구조기관으로 지정된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 가능하고, 긴급한 범죄 피해상황에서도 경찰은 본인동의 없이는 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업무상 한계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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