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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이동환)은 2014년 이전에 출국하여 계속 국외 거주중이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2015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서 체재하고자 하는 1990년 출생 병역의무자는 반드시 2015. 1. 15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재외공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모든 병역의무자는 만 24세까지 별다른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체재가 가능하나, 25세 이후까지 계속 국외체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기여행, 유학, 영주권 등 체재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재외공관장에게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신청기간은 만24세 1월 1일부터 만 25세 1월 15일까지이며, 1990년도에 출생한 사람은 반드시 2015.1.15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않을 경우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국외 거주 1990년생 병역의무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유의가 필요하다. (문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 국외여행 담당 ☎062-23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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