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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 2015년도 병역명문가 신청 접수3대(代) 가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신청 가능
신진선 기자  |  shin286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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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4  1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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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이동환)은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올해의 ‘병역명문가’를 찾는다고 밝혔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3대(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마친 가문을 찾아 널리 알리는 행사이다.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시작하여 지난 해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총 379가문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그 중 135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로 12년차인 이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병역명문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업체 등이 병역명문가 우대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국적으로 총 630여개의 궁·능원, 콘도, 병(의)원 등의 이용료·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 해주고 있으며 참여하는 시설·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할아버지, 아버지 형제, 본인 및 사촌형제까지)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즉 가족 모두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의무․해양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를 마친 가문이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중인 경우에도 해당된다.

또한, 가족 중 국민방위군, 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ㆍ25전쟁에 참전하였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에서 조직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 3대째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군복무 중 질병, 가사 등의 사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된 경우와 징병검사‧입영기피 또는 병역면탈 사실이 있는 사람 등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2월 23일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민원봉사실에 방문ㆍ우편․FAX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병역명문가 신청서’와 3대 가족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타서류(6·25 전쟁 참전·광복군 확인서 등)이며, 신청서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게시판 ‘병역명문가 찾기 안내’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기관블로그 ‘청춘예찬’을 참조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062-230-4420)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가문 중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하게 마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며, 선정여부는 3월 초순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받는다.

병역명문가에 대하여는 ‘인증서(패)’ 및 ‘명문가증’을 교부하고 병무청 홈페이지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을 자세히 소개하는 등 명예를 드높이고, 공공기관 및 민간업체 각종 시설의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또한 ‘병역명문가’ 중 전국적으로 최고의 명문가(20가문)를 선정하여 5월 중에 가문대표와 동반가족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 시상내역 >

∙대상(1) : 대통령표창, 부상 500만 원 ∙금상(2) : 국무총리표창, 부상 300만 원

∙은상(5) : 국방부장관표창, 부상 150만 원 ∙동상(12) : 병무청장표창, 부상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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