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의 유일한 사업자등록자(독도사랑카페)인 김성도가 2015.1.15.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는 김성도가 독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2년 연속 국민으로서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김성도는 ’13.5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4년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약 2천5백만 원으로 2년 연속 부가가치세 납부대상(간이과세자)
이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48백만 원 이하인 자로서, 그 중 연간 공급대가 24백만 원 이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김성도는 세월호 사고 여파 등에 따른 입도인원 급감으로 판매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독도 입도인원) ’13년 25만6천 명 → ’14년 14만 명(45.3%↓)
국세청에서는 그 동안 김성도를 위하여 납세편의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 바자회(설・한가위맞이 등) 대상업체로 등록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및 사이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5년 확대 시행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검토하여, 수급자격이 있음을 안내하였고 15. 9월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도의 근로장려금 수급 예상액은 140~170만 원이다.
한편, 김성도의 사업장에서는 현장구매 뿐만 아니라 전화를 통한 주문․구매도 가능하므로 일반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구매에 동참한다면, ‘독도의 유일 사업자’가 겪고 있는 사업상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을 돕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