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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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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05  0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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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장 정현복)는 2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시민 무료 법률상담,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활동 등 공익사업을 위한 분야에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도시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광양시이지만 법률서비스 측면에서는 인근 도시의 법조타운 형성으로 인해 관내에 개업 변호사 사무실이 없어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혜택이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되었다.

그동안 시는 2009년부터 월2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총 120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상담 일정이 제한되어 있고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경우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개업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의 ‘무변촌(無辨村)’ 마다 변호사 1명씩을 배정해 전화·인터넷·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마을변호사 제도’와 맥을 같이 한 것으로 협약식이 끝난 4일 오후와 5일 오전에 부산대학교 자문변호사와 로스쿨 학생들이 읍면동에 배치되어 시민과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또한, 향후에는 행정분쟁 사건 상담을 비롯해서 고교생 멘토링까지 범위를 넓혀 법률상담뿐만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고민이 해결되고 우리 시의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법률 서비스가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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