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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청장 김종식)가 지방세 세수확보 및 성실 납세 풍토조성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강제로 자동차 앞 번호판을 떼어냄)활동을 강화한다.
영치대상은 과년도 자동차세 2회 이상, 전국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을 영치대상으로 한다.
특히, 세무2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정하고 4개반 16명으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구성해 관내를 돌아다니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구는 이번 영치에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 장비를 장착한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번호인식 기기(PDA)를 활용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일시로부터 24시간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고, 밀린 지방세를 납부한 후 구청 세무2과를 방문해 영수증을 제시해야만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영치활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하게 됐다”며 “체납된 납세의무자는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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