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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꼭 필요한 농지연금양은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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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8  02: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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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초부터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고령화와 빈부격차가 지속되면서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성하는 복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가 겪을 필연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복지의 전제조건은 꼭 필요한 곳에 제공하면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령화와 공동화, 부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사회의 고령층은 복지를 통한 사회안전망이 가장 필요한 곳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 농업 근대화와 쌀 자급 달성으로 우리 경제 성장의 밑거름 역할을 해왔던 우리 농업·농촌이 지금은 고령화와 시장개방, 기후변화 등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한평생 농사를 지으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했던 고령 농업인 세대가 지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은 복지라는 큰 틀에서 해결해야할 문제지만 현실은 희망적이지 않다. 우리나라 농촌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4.2%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특히 고령농가의 평균 경영 규모가 0.84ha로 영세하고, 77.5%가 1000만원 미만의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 고령농업인은 농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소득원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윤리관의 약화가 이들의 노후 생활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다.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된 농지 담보 역모기지 제도인 ‘농지연금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가입조건도 비교적 간단해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이하면 가능하며 재산세 감면혜택도 있다.

무엇보다도 농지를 담보로 맡긴 이후에도 지속적인 영농으로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연금을 수급 받는 동안, 담보농지의 임대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036명이 가입해 2013년보다 증가 추세를 보였다. 가입자 평균 월지급금은 96만원으로 나타나, 노인의 월평균 소비지출액(2011년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141만원의 68%를 농지연금이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한 부분이다.

올해 1월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가입자에 대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8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동안 농지연금 혜택을 가입자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고령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할 과제도 역시 많다. 농어촌공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농지연금 가입을 반대하는 사람의 44%가 농지소유자의 자녀로 나타났다.

농지연금 가입에 자녀세대의 적극적 협조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다. 부모는 땅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자녀는 부모의 땅은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생각에 얽매여 있는 건 아닌지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농지연금이 고령 농업인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와 의견에 꾸준히 귀를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야겠지만, 무엇보다 노후에 대한 농업인 스스로의 설계와 자녀들의 관심과 지지가 농지연금이 자리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00세 시대, 부모의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을 갖고 부모님께 권하는 것도 새해를 맞아 자녀가 할 수 있는 특별한 효도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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