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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후퇴시키는 기성회비 대안 법안전덕영 전남대 교수·대학평의원회 의장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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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25  17: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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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국가에서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 열악한 50년 전 학부모에게 교육비 부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금의 기성회계이고, 이 기성회비는 등록금이 아니므로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대학기성회에서 그 용도를 최종 승인하였다.

최근 기성회계를 통한 등록금 징수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면서 정부에서는 대안입법을 서둘러 왔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여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문제는 지금대로 통과된다면 오히려 국립대학을 후퇴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유는 첫째, 국립대학 등록금 경감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기성회비 반환 소송의 핵심은 반값 등록금이었다.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경비를 학부모에게 80%나 부담시키는 상황을 볼 때 등록금을 반으로 줄여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즉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국립대학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사립대학과 확실히 다르다. 국가장학금을 사용하면 충분히 해결된다. 그런데 이번 국립대학회계법은 국립대학 등록금 경감에 대한 내용은 쏙 빠졌다. 국가 지원 의지도 규정상 두루뭉술하다. 2011년 법인화국립대학이 된 서울대학교의 경우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하고, 고등교육예산 규모 및 그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출연금을 산정한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40개 국립대학에 대한 회계 및 재정 규정을 만들면서 그러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다는 것은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둘째, 수업료의 용도 문제이다. 2014년 국립대학의 수업료 액수는 학기당 평균 48만원 이었다. 여기에 기성회비 170만원 정도를 더하여 등록금액이 정해졌다. 그런데 이제 이들을 수업료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이 수업료에는 직원들의 인건비 지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기성회 직원들의 인건비가 100% 포함되어 있다. 기성회계가 없어진 지금, 학생들 수업료로 학교 직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말 그대로 수업료는 수업에 들어가는 경비여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수업료로 직원들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돈을 내는 학생과 교수 및 직원이 얼굴을 붉히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학을 어수선하게 하여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다. 국립대학 직원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옳다.

셋째는, 재정위원회의 구성 문제이다. 국립대학의 예산은 주로 대학에 구성된 교수 중심의 평의원회 또는 교수회에서 결산과 함께 심의하며 대학 행정부를 견제해 왔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는 11명 내지 15명으로 구성된 재정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도록 하고 있다. 재정위원회의 인적구성 거의 절반이 총장 등 대학 행정부의 당연직이다.

이는 돈을 집행하는 측에 심의 및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을 견제하는 장치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다. 총장에 따라서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총장의 업적 및 홍보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등 잘못을 할 수도 있을 터인데 이를 잘 차단할 수 없도록 입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의 심의 의결권은 종전처럼 대학의 평의원회나 교수회에 두어야 합리적인 운영이 될 것이다.

마지막은, 법령 체계상의 모순이다. 국립대학은 대통령령인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운영된다. 그런데 지금의 국립대학회계법은 국회가 제정중이므로 국립학교설치령보다 상위법이다. 따라서 국립대학법 제정이 선행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서울대법, 인천대법, 전통문화대학법,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기능대학법 등으로 국립의 여러 대학도 각자의 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국회가 법제정을 올바로 한다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및 연구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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