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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 “간통죄 위헌, 흥신소 과연 웃을까”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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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5  00: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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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족)

이혼 등 가족법 분야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가족 엄경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판결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혼전문변호사가 환호성을 지른다느니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바빠진다는 식의 뉴스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이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에는 흥신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외도 자체가 늘고 결과적으로 사설기관에 대한 의뢰도 늘 것으로 보인다”며 흥신소의 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보인다.

이혼전문 엄경천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없어졌다고 해서 흥신소가 웃을지는 의문”이라면서 “종전 흥신소에 일주일에 수백만원을 주고 간통 뒷조사를 맡기는 이유는 투자대비 수익이 크다는 경제논리가 작용했다”고 말한다.

즉, 시간대비 변호사 비용보다 많은 비용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주고 간통현장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는 사람들은 간통 현장만 잡으면 간통죄로 배우자를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형사합의금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 또는 수십억 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근 간통죄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량을 보면 실형은 거의 없었고, 징역 6월을 선고하되 1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식의 집행유예 선고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를 받더라도 공무원들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직권 면직사유가 되었고 은행원 등도 사실상 실직 위험이 높았다.

그런데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형사처벌도 되지 않고, 공무원이나 은행원 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을 잃을 위험이 거의 없어진 상황에서 간통을 한 배우자나 상간자가 굳이 거액을 주고 형사합의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간통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큰 돈을 주고 흥신소를 통하여 간통 현장을 잡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해서 평소 간통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당장 간통 계획을 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간통이라는 비행(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형벌(징역형)이라는 제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이제 몰래 외도를 하던 사람이 조금 더 대범하게 외도를 할 여지가 많아졌고, 혼인관계 해소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간통죄 위헌결정 전에도 간통 현장을 잡지 못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고, 가정법원의 재판 실무상 부정행위를 매우 넓게 인정해왔기 때문에 굳이 이혼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흥신소를 이용할 필요는 없었다.

결국 간통죄 위헌 결정 자체만으로는 이혼소송이 급증한다고 볼 수 없고, 변호사들이 환호할 이유도 없다. 굳이 따지자면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줄어들었다고 봐야 하고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좋을 것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흥신소나 심부름센터도 웃을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간통고소를 하면 일부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에 사실상 도움을 주던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흥신소 등 사설업체에 뒷조사를 맡길 수는 있겠지만 뒷조사 비용은 경제원리(시장원리)에 따라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굳이 표현하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은 조금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뒷조사 비용은 예전처럼 받기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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