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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요건완화 법안발의
윤병훼 기자  |  yoon4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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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06  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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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FTA피해로 인한 농업인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을 대폭완화한「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각국과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국내농어업이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행법은 FTA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효과적인 농어업인 피해대책이 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최초 시행된 2004년 이후 2014년까지 11년동안 관련예산 총 4,440억중 13%에 불과한 594억원만 농업인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이‧전용되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피해농업인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직불금 혜택을 주기위해 FTA피해보전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였다.

우선 대부분의 농산물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이 15년 이상임을 감안하여 ①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리고, ② 해당농산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보다 하락한 경우(기존에는 기준가격의 90%이하로 떨어져야 지급가능)에 바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③ 직불금의 지급금액은 현행 90%보전에서 10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기존에 한‧미, 한‧EU이외에도 현 정부 들어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과 속전속결로 FTA를 체결하여 농산물시장이 외국에 완전 개방되었다.”라면서“사실상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FTA를 체결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인 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 지원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이개호, 조정식, 김우남, 김광진, 김영록, 황주홍, 김상희,유성엽, 안규백, 최규성, 정청래, 이상직, 인재근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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