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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최고위원,국도변 마을 교통사고 예방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정지일 기자  |  guruju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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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3.20  12: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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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전남 여수을)은 19일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주승용 의원

 현재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의 경우 마을 진입 및 출입 도로가 국도와 연결되어 있거나 생활권을 관통하고 있는 관계로 보행자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최근 3년간 교통사망사고 중 37.1%가 차량과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인 사고이고, 그 중 21%가 국도변 마을에서 일어났다.  국도변 보행사고 치사율은 13.4%로 다른 도로에 비해 3.3배 높으며, 보행사망자의 50%가 6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의 이동이 많은 국도변 마을통과구간의 진·출입 지점에서부터 일정한 지역의 범위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도변 마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의원으로 교통안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역할을 해 온 주승용 의원은 “국도변 마을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마을 존재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속 주행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함으로써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 조속한 시행을 위해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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