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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전남 강진군 하저마을 중앙부를 통과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빈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강진군청 회의실에서 고충민원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권석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강진원 강진군수과 한영록 강진경찰서, 고충민원을 신청한 하저마을 주민대표 등이 참석해 최종합의안에 서명했다.
대구면 하저마을은 국도 23호선이 마을 중앙부를 통과하는데 과속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발한 곳이다.
지난 1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23호선 강진-마량 도로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사업을 시작하자 주민들은 마을을 통과하는 국도를 폐쇄하고 산지부터널이나 우회도로를 개설해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 우려와 불편을 해소해 주길 고충민원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익산지방국토청은 강진-마량간 공사는 기존 2차선도로 갓길 확장 등 소규모 도로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우회도로 신설시 400억 원이 소요되고 해안도로 건설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면허에 따른 해양생태계 오염 등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돼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마을주민 280여명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개선을 해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조정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사고방지를 위한 보?차도 경계시설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신호등과 과속방지용 다기능 무인단속 카메라를 해당도로의 양방향 2개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또 이후 교통량 증가로 4차선 국도 확장계획이 확정될 경우 하저마을 구간을 우회할 수 있도록 대체노선 신설도 검토키로 했다.
강진군과 강진경찰서는 다기능 무인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즉시 운영하고 주민들도 도로 공사사업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협력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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