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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304명의 아이들과 가족을 구하지 못한 정부는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바다에는 9명의 고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을 보호하다는 명목으로 급조해 출범시킨 국가 안전처는 국무회의를 구성하는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 각부에 대한 재난 업무 예방 및 시설 투자 등에 대한 핵심적 기능 통할권이 미약합니다.
더군다나 재난 수습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휘권 및 업무연결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가 안전처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 보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최근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꼼수는 더 심각합니다.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고 진실을 외면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가 의심됩니다.
대체 누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까? 잘못된 시행령,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시행령안의 「진상규명 사업내용」을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 및 조사’ 등으로 축소하는 것은 모법(母法)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임권 일탈입니다.
해양수산부 파견 공무원이 맡게 되는 기획조정실장이 위원회 업무의 종합 조정 등 실권을 쥐게 하는 것은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직원의 수를 법률에 정한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이는 것도 위원회 업무역량을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인과 공무원 비율을 1:1로 맞춰 공무원 주도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업무역량 무력화 및 독립성 공정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만든 특별법의 기본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정부의 간섭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 보호, ▲ 충분한 인력과 예산 ▲ 그리고 특위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도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합니다.
선체 인양은 유족들의 아픔을 달래 줄뿐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최우선 선결 과제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대체 무엇이 두려워 세월호 참사의 결정적 증거인 선체 인양을 머뭇거립니까?
세월호 가족, 전 국민은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난 1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버텨왔습니다.
험난한 길 함께 걸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잊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인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15. 4. 16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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