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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201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를 14,230건, 11억 7천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하여 부과되며,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회원가입을 하면 안방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무과(850-51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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