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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4월16일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넘겨졌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광역시를 교육과 행정, 지역사회 모두의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례는 마을과 교육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공동체 조성 욕구에 대한 교육청의 정책과 예산 등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구와 교육지원청의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을 넘어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일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기관들의 마을교육행정협의회 설치를 규정했으며,‘광주광역시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필요한 시책개발과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적 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문상필 시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며, 아이들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마을교육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며 “조례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광주시가 자타가 인정하는 어린이·청소년 친화적 교육도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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