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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종사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0일 ▲아동학대행위를 한 자의 형량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재개 시 적합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종사자 교육‧훈련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아동관련시설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체 591건 중 56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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