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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금 부당 편취 수입업체 적발수입가격 부풀리기로 장애인 국가보조금 빼돌리기 수법
김지혜  |  lkjh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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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18  1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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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전동보장구를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허위로 부풀려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편취한 D社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

* 장애인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구입시 고시가격, 기준금액, 실구입액 중 최저가의 8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고시가격 산정시 수입가격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실제가격 총 92억원 → 신고가격 총 132억원)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하여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단속은 금년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루어 진 것이다.

종전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낮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 편취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건복지부는 금년 2월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였다.

* ‘기준금액’과 ‘실구입액’ 중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원하므로 판매가격을 기준금액에 맞춰 높이는 수법으로 보험급여 부당 편취
** 기준금액, 실구입액 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물품원가 등을 기초로 산정한 ‘공단산출가’를 비교하여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고시가격 책정

새로운 제도에서는 고시가격 책정을 위해 수입업체가 물품(수입) 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므로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세청은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도 해당업체 제품의 품목등록을 취소하여 고시제품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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