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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노인 2만4천명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이 필요한 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점과 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천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로 노인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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