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이 대표발의하고 전진숙, 조오섭, 김옥자 시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안이 4월28일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문상필 시의원은 “광주광역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통해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광주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들의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최소한의 생계비만을 보장하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을 통해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된 내용을 보면 적용대상은 시 및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 속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중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매년 9월10일까지 다음연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계약 체결을 위한 공고시 생활임금액을 사전 고지, 시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 생활임금 적용기업 우대 등 광주시장은 생활임금 대상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문의원은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시 근로자, 전문가, 집행부 등이 참여하는 생활임금조례 제정 TF팀 구성 등을 통해 활발한 논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이 되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