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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정희성)는 22일 방문교육지도사 9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문교육지도사 수시교육을 실시했다.
수시교육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고흥지사 박진국 지소장님을 모시고 법률 및 인권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다문화가정에게 법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등의 국적법과 국내체류에 관한 법, 이혼절차등 생활과 관련된 법, 결혼이민자들의 인권보호등의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의 법적 고민사항을 해결하고, 법적구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군내 거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교육과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전문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매월 방문교육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참신한 교육을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고흥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832-539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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