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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국 규제개혁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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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25  17: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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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이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지난 21일 완도군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14년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완도군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규제개혁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시상금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된다.

군은 그동안 2014년도 지자체 등록규제 총 164건 중 24건을 폐지·감축하여 정부목표인 10%를 초과, 14.6% 달성하였으며, 불합리한 법령개선과제 45건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 61건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하였다.

법령 개정의 주요 성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선,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자격 중 거주제한기준 개선,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면제 대상 건축물 확대, ▸완도군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류 완화 등이다.

먼저, 카페리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이 카페리 여객선에 농기계와 건설장비를 적재하지 못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제되어 도서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개정 건의를 통해 해결함으로서 농수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두 번째,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신청 자격 중 거주제한기준이 지역실정과 맞지 않아 기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였다.

세 번째,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면제 대상 건축물을 주차전용 건축물,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제외), 항만시설로 확대하였다.

네 번째, 완도군 브랜드 사용허가 신청서류 중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사용허가 조건 위반시 리콜준수각서를 삭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금년 3. 25일 전남 여수에서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열린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 중 4건이 완도군에서 건의한 지역의 오래된 규제애로 과제였으며, 앞으로 지역의 기업활동과 주민 불편 등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날 건의과제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음식점 행위기준 완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일부지역 해제, ▸해상국립공원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어업인후계자 자격 및 어촌계 설립기준 완화 등이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에서 경제살리기를 위해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난해 3. 28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기업의 경제활동과 투자유치를 가로막는 ‘손톱 밑 가시’같은 불합리한 규제가 많고 이를 해결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군은 밝혔다.

또한, 공무원이 생각하는 규제애로사항과 기업인과 민원인이 생각하는 규제 애로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전제하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과 민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와 같은 성과와 노력 등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규제개혁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군민 및 기업인이 불합리한 법령 또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행태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없는지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완도군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5, 5016)을 통해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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