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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국회의원,무역이득공유제’및‘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도입 법안발의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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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30  0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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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5월 29일 국가가 무역이득공유제를 통해 거둬들인‘무역이익협정금’의 일부를 기초농수산물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정부가 보조하는‘기초농수산물직접보조제’에 사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특별법) 일부개정안」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농안법)」,「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한‧호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고 중국과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국가들과 FTA가 타결되는 등 동시다발적으로 FTA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내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에 광범위하고 점진적인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FTA특별법,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에서는 FTA로 혜택을 본 산업의 순이익 일부를‘무역이익협정금’으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농축산어업인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FTA로 발생한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농축산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국민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배추, 무, 양파, 마늘 등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이 정부의 수급조절 실패로 해마다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어 생산자인 농어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안법 개정안에서는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국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여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직접보조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무역이익협정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추가소요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완화토록 하였다.

김승남의원은 이번 3건의 법안발의를 포함하여 ①‘쌀관세율’결정 시 국민합의 도출(2014, 8월 대표발의), ② 농업현실을 반영한‘FTA피해보전직불금’지급요건 완화(2015. 3월 대표발의), ③‘무역이득공유제’도입 및 농축산어업인들의 피해지원을 통한 경제민주화 실현 등‘한국 농업의 3대 현안’에 대한 대표발의를 완료하였다.

김승남의원은“전 세계를 상대로 한 동시다발적인 FTA협상으로 인한 피해의 대부분을 사회적 약자인 농업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무역이득공유제’와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농축산어업인들을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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