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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제정 추진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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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06  00: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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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장 명현관)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인사청탁 금지, 금품수수 제한, 국내외 활동제한 등을 담은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안으로 제정․운영키로 하고,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행동강령을 마련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동 조례안에 따르면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하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얻게 하는 행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소속 의회의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직무 중에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돕거나 재산상 거래를 해서는 안 되며,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가서비스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의회 내 선거 등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 당선되어도 무효가 된다.

이와 함께 다른 기관 단체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 외부강의나 회의 등은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되고 통상적인 관례를 벗어나는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된다.

도의회는 이러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학계와 법조계․언론계 등 7~9명으로 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송형곤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은“지방의회에서 부정부패 근절에 앞장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구현하는 길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 한다”며 “조례안이 운영위를 통과한 만큼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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