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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지부는 광주광역시의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광주광역시의원은 150만 광주시민을 대변해 광주시와 교육청의 행정과 정책,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본의원은 오히려 전교조 광주지부에 이러한 시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무시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인격적 모독을 동원하여 비난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
전교조 광주지부가 문제를 삼는 조합원 현황파악은 이번 추경예산 중 「300교원 수업 나눔 운동」 사업에 대해 중복성과 형평성 논란 속에 실상을 파악하고자 전교조 조합원 비율을 요구했으며, 광주시 교육청 해당 과장은 가능할 것이다 며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광주시 교육청은 본의원의 요구에 전교조 광주지부에 공문을 보내 명단을 요구한 것도 아니며 사업에 참여한 교원들의 전교조 광주지부 조합원 해당 여부 확인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전교조 광주지부는 마치 본의원이 조합원 전체의 명단을 요구한 것처럼 호도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처럼 원색적인 비방과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본의원은 오늘의 전교조 광주지부의 기자회견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 조합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악의적인 행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시민의 혈세 낭비와 시민을 위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감시는 어느 곳도 어떠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성역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교조 광주지부는 명심해야 한다.
2015년 6월 10일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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