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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결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하향한 구청장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8일 열린 4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장애인 3명이 서구청장 등 자치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급에 대한 하향등급 결정 취소 심판 청구를 심리해 2명이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아무개 씨(여, 61세)는 지난 2000년 정신분열증상으로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했으며 계속 그 등급을 유지했으나, 2011년 장애등급재판정에서 3급으로 강등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위원회는 김 씨가 최근까지 나주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증상이 심함에도 증세가 호전되었음을 전제로 한 3급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장애등급 결정은 과거에 주치의의 진단서로 인정받았으나 2010년부터 진단서 외에 진료기록을 참조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심사결정에 따라 구청장이 그대로 결정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종전의 장애등급에서 하향된 장애인의 행정심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라면서 “하지만 법령상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에 등급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장애인의 승소가 거의 불가능하고 구제절차 또한 봉쇄되어 왔다”라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하지만 이번 심판에서는 환자의 입원상태와 진단결과에 대한 신뢰가 쟁점이 되었고,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장애심사센터의 진단이 국립정신병원 전문의의 진단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김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라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등급결정 제도상 불복절차의 개선을 요구하는 16개 시·도행정심판위원회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라면서 “비록 법령·제도상 한계가 크지만 공정한 심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금까지 광주시에서 행정심판을 통해 장애인이 승소한 사례는 최초"라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 부산에 이어 3번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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