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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 위한 기금법 마련에 앞장 설 것”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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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0  02: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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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19일 <공익신고자 보호 실태와 대안> 토론회를 개최해,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를 위한 기금법 설치 등 전문가와 관계당국, 공익제보자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을 만들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흥식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얼마전 한국문단의 표절문제를 수면 위로 띄운 이응준 작가는 사실상 한국 문단을 떠난 채로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다” 면서 “사회를 맑게 만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보여준 사건”이라며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주제발표에 나선 윤태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부패방지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받고 적발한 부패행위 총 752건 중 내부고발로 적발된 건수는 50%에 달하는 386건”이라며 부패방지에 있어서 내부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 밝히고, “그런데 2008년 이후 7년 동안 내부고발자와 협조자의 신분보장조치요구 102건 중 실제 신분보장 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31건으로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태범 교수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와 공공기관의 책무 강화 ▲신고처리기관의 개선 ▲원상회복(신분보장)의 실질화 ▲책임의 감면 범위 확대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의 범위 확대 등을 관계법령의 개선점을 제시했다.

또 다른 주제발표자 이재일 중앙대학교 연구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직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법적조치는 상당히 부족하다” 면서 신고 후 차별과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공익제보자 보호강화를 위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법 설치를 제언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상희 변호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는 “우리나라는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신고의 범위를 다섯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사적영역에서의 부패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며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를 구별하여 투트랙으로 제도 정비 ▲신분노출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 대리 익명신고 ▲내부고발자 색출 행위 처벌 ▲先언론제보, 後권익위 신고 시에도 공익제보로 인정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이상희 변호사는 “권익위 통계에 의하면 2011년 9월30일부터 2013년 6월까지 불이익을 당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단 한건이며, 지급금액도 7만9천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익제보자권익증진기금 설치에 앞서 구조금 제도가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토론자인 이정주 서울시립대 반부패시스템연구소 연구위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공익침해행위 개념을 개별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적 정의규정으로 전환하여 보호될 수 있는 공익의 범위를 확대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기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이해관 KT새노조 전 위원장도 참석해 “KT사례는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180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결론적으로 350만원 과태료 부과에 그쳤다”면서 “젊음을 바쳤던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이 밝혀지면 응당 사과할 것이라 믿었으나 국민들에게 어떠한 사과도 없고, 제게는 해고라는 극단적 조치로 보복을 가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전했다.

실무를 맡고 있는 이상범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과장은 “공익제보로 인해 발생한 수입을 국고로 귀속시키기보다, 불이익을 당한 공익제보자와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옳다는 측면에서 기금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제도발전도 중요하지만 공익제보자를 ‘파파라치’로 보는 시선을 거두고,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공익수호자로 보는 인식전환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은희 의원은 “공익제보자들을 향한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차갑고, 법제도 역시 이들이 당한 불이익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공익제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내부신고자 실질적 구제 위한 기금법 마련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김기식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이 참석해 축하인사를 전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의 상징과도 같은 권은희 의원이 분신 같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하고도 외로웠던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권은희 의원과 함께 사회적·공적 의무를 다한 분들의 고통의 빚을 함께 갚고, 걱정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움직이는 법이 되도록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권은희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공익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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