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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임우진)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환경을 위협하는 풍선광고물에 잇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 18일 새벽 시청, 서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서구지부)와 민·관 합동으로 37명의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금호지구 먹자골목 주변 152개의 불법 풍선광고물을 강제철거했다.
서구는 올해 초부터 이 일대 풍선광고물 설치 업주들을 대상으로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례 계고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안내에도 업주들이 풍선광고물을 자진철거하지 않자 이날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서구는 지난 1월 풍암지구에 이어 4월 화정동 일대 불법 풍선광고물 각 92개, 65개를 강제철거한 바 있다. 현행법상 가게 밖에 나와 있는 풍선광고물을 모두 불법이다.
서구는 하계U대회를 앞두고 이달말까지 서구 관내 상가밀집지역 및 다중집합장소 지역을 지속적으로 정비·단속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풍선형 광고물뿐만 아니라 현수막과 불법전단지 등 불법광고물의 퇴치를 위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한편, 서구는 올해 주말․야간 단속을 통해 99,927건의 불법유동광고물을 정비했으며, 행정처분으로 754건, 1억 9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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