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상필 광주광역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북구3)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7월1일부터 추진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적극 환영한다.”며 “단순한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을 넘어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담보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5년 생활임금액을 최저임금의 130%인 7,254원으로 결정하고, 2014년 말 기준 시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474명의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액을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에서 2015년도 지급 결정한 생활임금액 7,254원은 현재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서울(6,687원), 경기(6,810원), 서울 노원구(7,150원), 광주 광산구(6,080원) 등 총 15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상필 시의원은 “지난 4월 ‘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후 생활임금 T/F팀과 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하루라도 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며 “불과 2개월 만에 생활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준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활여건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의원은 “광주시는 향후 광주에 소재한 일반사업체의 근로자들 역시 생활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을 통해 생활임금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