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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병역 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되는 등 올해 하반기부터 병무제도가 달라진다.
광주전남지방병무청(청장 이동환)에 따르면 입대할 시기가 됐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입대하지 않은 사람은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와 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이미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입영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공군병 최종선발방법도 개선된다. 당초 공군병 선발에서 면접은 적격․부적격 여부만 판정하고, 최종 선발순위에는 영향이 없었다. 개선된 제도에 따라 적격․부적격 판정에서 벗어나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점수의 종합점수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동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 의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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