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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경영계가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하듯이 처음에는 동결을 주장하더니 65원 오른 2.4% 인상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합한 것에 소득분배 조정률을 더해서 올리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것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본방식이라는 광범위한 합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2.4%는 소득분배 조정률은 고사하고 2014년 경제성장률 3.4%와 물가상승률 1.3%만을 합한 4.7%의 절반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이건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위원들은 회의 불참을 선언했는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때문입니다. 최소 6.5%(5940원)에서 최대 9.7%(6120원) 구간인데, 최대치로 하더라도 하루 일당이 채 5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노동자 위원들은 8,100원으로 약 45%를 인상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요구대로 인상했을 경우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이 그 충격을 단시간에 흡수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저는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적인 공동의 목표를 정해 협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LA)처럼 목표액을 정해놓고 3~5년 정도의 연평균 인상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장이 최저임금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경제 주체들이 연착륙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임금 50%에 맞추는 방안입니다. 올해 시간당 평균 임금이 1만 8,700원이고,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임금 인상률 평균인 3.7%를 적용하면 2020년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2만 2,425원이므로 그 50%는 1만 1,212원이 됩니다. 지금부터 5년 간 최저임금을 연평균 15%씩 인상하면 맞출 수 있는 액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을 15% 인상하면 6,417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협상은“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는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취약부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야 합니다. 2020년 평균 임금의 50%와 같은 중장기목표를 놓고 위원회가 협상하고 합의했으면 합니다.
2015년 7월 8일
국회의원 천 정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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