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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주택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대와 구획된 실마다 화재감지기 설치해야
성승희 기자  |  tjdtmdgml@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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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5  15: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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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청웅)는「광주광역시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7월 13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의 24.7%, 인명피해의 46.9%가 주택에서 발생했으며, 주택은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아파트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된「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하는 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설치토록 조례로 규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주택은 세대별ㆍ층별 적응성이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 1대와 구획된 각 실마다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축 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화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압 시 사용하며, 화재감지기는 열기 또는 연기로 화재를 감지해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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