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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향토음식 추가지정품목 확정! '전주 고유의 맛 다채로워'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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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7.16  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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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 송재춘 기자 ) 오모가리탕과 전주백반, 폐백음식이 전북 전주시 향토음식으로 추가 지정된다.

전주시는 16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시향토전통음식심의회를 개최하고 오모가리탕 등 3개 품목을 전주향토음식 추가지정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가 전주향토음식 추가지정에 나서게 된 것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의 도시브랜드 강화를 위한 것으로, 전북도의 지정승인을 최종 통과하면 지난 1995년 ‘전라북토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제정당시 지정된 비빔밥과 한정식, 콩나물국밥, 돌솥밥에 이어 20년만에 향토음식 품목이 늘어나게 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앞서 전주시가 실시한 용역결과 향토음식 추가후보군으로 선정된 오모가리탕, 전주백반, 전주불고기, 팥칼국수, 폐백음식, 전주우족탕, 청국장 등 총 7개 품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다.

   
  폐백음식 -대추  

그 결과 오모가리탕과 전주백반, 폐백음식점은 추가지정 대상 기준인 80점을 넘어 선정됐으며, 전주 불고기와 팥칼국수, 전주우족탕, 청국장 등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탈락했다.

심사기준은 ▲독특한 조리법 및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는 정도 50점 ▲음식의 향토성 20점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재료공급의 용이성 10점 ▲판매가격의 대중성 10점 ▲심사 시기를 기준으로 지역에서의 대중화 정도 10점 등이다.

시는 심의회가 선정한 3개 품목에 대해 전북도에 지정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최종 승인이 떨어지면 공고를 거쳐 향토음식업소도 지정할 계획이다.

향토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전라북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조례’에 따라 향토음식업소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으며, 도와 시로부터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업소의 육성과 보존·발전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향토음식으로 신규 선정된 품목에 20년 이상 조리경력을 보유한 자는 오는 하반기로 예정된 전주음식명인 선정시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그동안은 향토음식 추가발굴보다는 향토음식 업소 지정에 치중해왔다”며 “앞으로는 하반기에 실시하는 향토음식 경진대회 등 전주 향토음식발굴에 최선을 다해 맛의 고장인 전주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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