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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진술 특수성 인정한 최초의 판결"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중형 선고 환영 기자간담회 열려
김지혜  |  lkjh99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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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7.09  13: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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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와 도가니대책위가 5일 늦은 3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중형 선고 환영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이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핵심적인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만으로 피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최초의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광주지방법원은 5일 오전 지적장애와 언어·청각장애가 있는 여학생의 손발을 묶어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음료수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아무개 씨(63세)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더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와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위한도가니대책위원회는 5일 늦은 3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자실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가해자 중형 선고 환영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도가니대책위 법률지원단 이명숙 변호사는 “그동안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이들의 기억력이나 인지력 진술의 한계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비장애인에 대한 잣대로 일률적으로 평가, 판단함으로써 무혐의 처리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되곤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장애인이나 성폭력 피해자들의 진술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함으로써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거나 과장된 면이 있더라도 범행의 장소와 상황 등 주요한 핵심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만 일관된다면 범행을 인정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이사는 “너무나 당연한 판결을 7년이나 기다려야 했다”라면서 “그동안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 혼자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러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한 걸음을 내건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황지성 소장은 “이번 판결로 인화학교 사건의 진실이 비로소 밝혀지고, 사건 피해자들의 치유과정에 뒤늦게라도 힘이 보태진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면서 “그러나 장애인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와 언론의 관심이 단지 이번 인화학교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대다수 장애인성폭력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다"라면서 "하지만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처벌형량을 지나치게 강화함에 따라 유죄입증을 위해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더 강하게 요구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방법원 이송으로 논란이 됐던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래대로 서울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한 1심 법원 결정을 4일 취소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작년 11월부터 서울 소재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고, 서울에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서울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광주시나 광주시교육청은 소송수행에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정만으로 소송을 광주지법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도가니대책위 이명숙 변호사는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에서 광주로 이송키로 한 결정에 대해 400여 명에 이르는 시민이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라면서 “법원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아들인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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