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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센터장 김성훈)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지역 내 안전한 청소년활동 문화조성을 위해 청소년수련활동 신고된 프로그램 대상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형프로그램 또는 150명 이상 참가하는 당일형 프로그램,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 활동(수상, 항공, 산악, 장거리걷기 등)을 운영할 경우, 실시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참가자 모집 최소 14일 전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관할구청의 신고수리 후 참가청소년을 모집활동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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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안전한 청소년활동을 위한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사진=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신고된 프로그램 내용이 청소년,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활동 신고제www.youth.go.kr/singo.do)에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고하지 않고 활동을 주최하거나 신고접수 이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할구청은 제출된 신고서에 대해 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안전관리계획수립, 보험가입여부, 지도자 결격사유를 검토한 후 수리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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