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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 실시
송재춘 기자  |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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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1  1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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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송재춘 기자 ) 전북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나림)는 지난 8월 시간제보육실의 기능보강사업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등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기고 시간당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로 보건복지부가 2014년 7월부터 시범운영 후에 올해 전국 230개소로 확대되어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 경우 2014년 1개소 시범운영 하였고, 올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을 4개소 추가하여 총 5개소에서 시간제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이용대상 연령은 생후 6개월에서 생후 36개월 미만 영아이며, 기본형과 맞벌이형으로 나눠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본형은 전업주부인 부모를 대상으로 최대 월 40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4천원의 이용단가 중 부모부담이 50%로 시간당 2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한 맞벌이형은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최대 월 80시간이며, 부모부담은 이용단가의 25%인 시간당 1천원을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직접 시행하는 제공기관일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 시간제보육을 실시하는 어린이집 지원하고 시간제보육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위한 상담 및 예약 업무를 돕는 등 관리기관으로써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는 사전에 아동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 센터에 시간제보육 이용 신청을 완료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인터넷 신청(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과 전화신청(☎1661-9361)으로 이루진다.

유의할 사항은 인터넷 신청은 이용시간 하루 전까지, 전화신청은 이용시간 20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의 첫 시작으로 시행되는 시간제 보육사업은 육아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이다. 김나림 센터장은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관리기관으로써 끊임없는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제공기관으로써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보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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