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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왕'이라는 미명 아래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회적 물의가 일어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정노동이란 대인·대면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행하는 노동으로, 감정노동자는 폭언이나 폭행 등을 당했을 때에도 감정을 억제함으로써 스트레스와 우울증, 불안증 등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받곤 한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근로자인 백화점 직원들에 대한 이른바 '진상' 고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감정노동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유영택)은 1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양현)과 감정노동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MOU(양해각서) 체결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기초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감정근로자 인격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감정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소비자 인식개선 활동 캠페인 등을 통해 감정근로자에 대한 보호 분위기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점은 심리상담 전문가와 보건관리자가 상주하는 토탈 헬스케어센터를 운영하며 스트레스 지수 측정, 심신 안정을 위한 힐링 테라피 등 힐링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롯데가족 시네마데이, 연말 직원 바자행사, 소통 간담회 등 다양한 감정근로자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정신질환 예방을 위한 상호 업무 협조를 이어오고 있다.
롯데백화점 유영택 광주점장은 "백화점 직원들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감정노동을 행하게 된다"며 "이번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의 업무협약으로 직원들의 권리 보호와 근무여건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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