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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국회의원,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한 혁신도시 클러스터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구단위계획의 조정이 필요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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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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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기관들의 입주를 위해 상업용지보다 싸게 공급되는 전국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투기세력에 의해 상가로 둔갑하고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천정배 국회의원(광주 서구을, 무소속)은 11일 열린 국토교통부 소관 국정감사에서 최근 나주 혁신도시 클러스터의 무분별한 상가 조성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의 혁신도시에는 이주 공공기관 관련 업체나 연구소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클러스터 용지가 조성되어 있고, 이 클러스터 용지는 관련 산업의 집적화를 이루도록 상업용지나 근린용지에 비해 훨씬 싼 값에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클러스터 용지를 기획 부동산 업자들이 사들여 지식산업센터로 개발하고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에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입주한 업체, 기관 직원들의 지원시설 차원에서 근린생활시설을 전체 건물 면적의 30% 한도 내에서 들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30%의 시설에는 유흥업소를 제외하고 특별한 업종 제한이 없어 식당, 마트, 영화관 등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의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 당 127만원, 일반 상업용지는 646만원으로 무려 5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데,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파는 가격은 평당 2천만원 안팎으로 비슷하다. 훨씬 비싼 돈을 주고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이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해당 자치단체와 국토부 등을 상대로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법인을 세워 엉터리 사업계획을 만들어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현재 법 상으로는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제재 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은 나주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경남 혁신도시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는 등 전국의 다른 혁신도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천 의원은 “혁신도시에 들어와야 할 기관, 업체, 연구소 등 실 수요자들은 못 들어오고 부동산 투기만 성행함으로서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이라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토부와 국회가 혁신도시 특별법을 만들 당시 법률적 미비를 방치하면서 문제가 초래된 것이며, 이후에도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천 의원은 국토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식산업 센터에 30%까지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고, 상업 용지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업종이나 시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업계획서 대로 진행이 안 될 경우 분양권 회수 등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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