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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제 실패로 한우 수급구조 왜곡 발생12년 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제, 한우 사육두수 감소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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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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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0일(목)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2012년 2월 개정된 송아지생산안정제는 가임암소 사육두수에 따라 최대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었으나, 이러한 개정안은 생산안정제가 발동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우려했던 대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송아지가격이 165만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 사육두수와 관계없이 보전금을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012년 2월 정부는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미만이면 단계별로 10~40만원을 지급하고, 110만두를 초과하면 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단, 송아지가격이 185만원 이하일 경우).

수치로 살펴보면, 2012년 가임암소 두수는 123만두, 송아지평균가격 143만원이었으나, 가격은 185만원 보다 낮아 지급조건이 되지만,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를 넘어 보전금 지급이 발동되지 않았다. 2013년 가임암소수 116만두, 송아지 평균가격 146만원으로 역시 발동되지 않았고, 2014년 가임암소수 112만두, 송아지평균가격 212만원으로 역시 발동할 수 없는 구조이다.

즉, 가임암소 두수가 증가하면 송아지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결국 송아지 사육 두수는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가임암소 두수가 감소하면 송아지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즉 정부안대로 가임암소 두수가 110만두 이하로 떨어지면 송아지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게 되어 생산안정제는 발동될 수 없는 정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3월이면 가임암소 두수가 104만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5년 8월 현재 송아지평균가격도 292만원이다. 가임암소 두수는 감소하고 송아지가격은 상승하니, 쇠고기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큰 문제는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쇠고기 가격이 급등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는 기간 동안 수입량은 증가할 것이고, 수입산 시장점유율도 높아지게 된다.

김승남의원은“적정사육두수는 수요량 증감(소득, 수입대체, 선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육두수를 조절하려면 몇년 후의 시장상황을 예측해야 하는데도,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개정안 때문에 사육농가는 줄어들고, 소비자도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실패한 송아지생산안정제를 가임암소 두수 기준에서 번식기반 유지가격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김의원은 “일본은 쇠고기 수입관세전액을 자국의 쇠고기 자급력 유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송아지생산안정을 위하여 쇠고기 수입관세를 목적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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