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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수산물이력제‘자율참여제’→‘의무제’로 전환해야수산 가공·유통·판매업체의 통계자료 조사되어야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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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1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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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1일(금)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수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이력제의 성과가 여전히 미진함을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특정품목 의무제’실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수산물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까지 전 단계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이력을 추적하는 제도로 2014년 기준으로 총 24개 품목 6,287개 업체가 참여중(참여율 9.8%)이다.

그러나 의무제가 아닌 업계의 자율참여로 시행되고 있고, 참여혜택(이력제 라벨지원)도 매우적어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하다 보니‘수산물 신뢰확보’라는 당초 목적달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식품과 그에 사용되는 사료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여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실시, 식품에 대한 국민신뢰를 확보하고 있다. 일본 역시 쌀과 소고기 등 중요한 식품에 대해 의무제를 시행하여 철저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자율참여 방식의 수산물이력제도 해외사례와 같이 의무제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품목의 의무제전환이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다면,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의무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수산물 중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고등어를 의무제로 전환시킬 경우, 연 5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력관리가 정확하고 지속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생산어가 뿐 아니라, 가공·유통업체, 판매업체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수반되어야하나 정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 업체에 대해 해수부차원에서 정확한 통계자료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김승남의원은“수산물이력제가 확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참여 동기가 떨어지는 자율참여제도에 있다.”라면서“이력관리 의무제로 식품신뢰를 얻고 있는 외국사례를 참고하고, 우리도 대표품목을 선정하여 의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재 미비한 수산가공·유통·판매에 관한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수산물이력제에 활용해야 한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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