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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국회의원,방위사업청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1500억’ 국고손실 초래감사원 지적에 뒤늦게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진행,소송 패소로 이자부담만 120억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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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6  17: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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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광산을)이 방위사업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정유사 4곳(GS칼텍스·S-OIL·SK에너지·현대오일뱅크)과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지난 7월 전부 패소해 1500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이 부당이득금 환수를 이유로 정유사에게 지급해야할 물품대금(、12년 9월~11월)을 지급하지 않자 각 정유사는、12년 물품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이 패소하여 재판이 확정됨에 따라 1390억원의 원금에120억원의 이자까지 추가로 되돌려 줘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은 방위사업청이 군납유류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유사들이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수입부대비용(해상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시킨 사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자 감사원은 정유사들에게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를 통보했고, 이에 정유사 4곳이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진행돼 왔다.

서울고등법원은 “방위사업청이 현재 가격산정방식에 대한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산정방식의 결정경위, 적정성 및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검토를 도모하지 못했다”며 “이 문제는 정유사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한 예정가격 산정방식의 수정 등을 도모하지 못한 방사청의 안이한 대응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고 판결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재판과정에서 정유사가 원가검증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아 계약특수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이 원가검증을 위한 서류 제출 요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예정가격 산정과정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원가검증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수입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예정가격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에 방위사업청은 군납유류 입찰 시 해외수입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싱가포르 현물시장 거래가에 수입부대비용을 더한 기초예비가격을 산정했다고 변명하였으나, 해외 정유사들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방위사업청은 2007년~2011년 수입부대비용을 예정가격에 포함할 수밖에 없는 시장상황이었다고 해명하였으나, 2011년 감사원 지적 이후 수입부대비용을 제외한 예정가격으로 원활하게 군납유류를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은희 의원은 “군납유류 구입과정에서 발생된 1500억원의 국고손실은 군납유류 구입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원가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방위사업청의 직무유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대응과 방어논리를 만들지 못해 원금을 비롯한 120억의 이자까지 반환해야하는 국고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은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예정가격산정 시스템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라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정가격인지에 대한 검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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