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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난무하는 불법광고물 뿌리 뽑는다아파트 분양광고 내건 건설사에 과태료 9,300만 원 부과
신문식 시니어 기자  |  najukore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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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7  22: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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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구 청사 건물.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추석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등 불법 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청을 비롯해 광주시와 남부경찰서, 옥외광고협회 남부지부 등 관계기관 및 단체는 추석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내걸린 현수막을 모두 불법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추석 및 향후 개최되는 디자인비엔날레, 국제디자인총회 등 하반기 국제행사를 앞두고 불법 현수막을 뿌리 뽑아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 불법광고물을 철거회수하는 모습.
남구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9월 한 달간 도심 곳곳에 아파트 분양 및 조합원 모집 광고 현수막을 내건 건설사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9,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남구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건설사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광고물은 예외 없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구는 추석을 맞아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가로변과 이면도로, 다중집합장소 및 상가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 현수막을 집중 정비ㆍ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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