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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국회의원,해양오염사고 구제기금 설립해야 한다 !
정 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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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8  0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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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17일 수협중앙회본사에서 열린 농해수위 수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른 해양오염사고와 관련, 신속한 방제와 어업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수협에서 운영 중인 관련기금을「해양오염사고 구제기금」로 확대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현행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선주보험사가 지금하고, 한도를 초과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제유류보상기금등을 통해 추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정확한 피해의 증빙이 어렵고, 피해의 대부분이 영세한 어업인이다 보니 협상력이 약해 대부분의 해양오염사고의 배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민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고 작년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의 경우에도 사고 1년 이상 지난 올해 3월에야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피해 배보상의 장기화로 인해 피해 어업인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배보상의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해양오염사고 구제기금」을 조성하여 사고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방제작업과 어업인피해 지원, 소송지원비 등에 즉각 사용토록 해야 한다. 현재 해상오염사고 관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 중「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방제분담금」등을 수협에서 운영하는「유류오염피해구제자금」에 편입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각각 유류오염 책임신탁기금(OSLTF)과 선박 유류오염기금(SOPE)을 두고 정유사에나 유류에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어업피해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김승남의원은“해양오염사고가 터질 때마다 배보상지연으로 어업인들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면서“이를 위해「해양오염사고 구제기금」을 설립하여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방제작업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우선적인 배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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